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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종류로 보편화 되어있는 것은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90세를 넘어 100세시대를 바라보는 만큼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노령연금인데요 사정에 의해 국민연금과 같은 정책에 미리 가입하지 못했거나 노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단독가구의 소득선정액은 119만원여에서 상승한 131만원으로 책정되며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은 209여만원 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적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소득액을 기준으로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 지급이 가능한 것인데요 심사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최종으로 받을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연령에 도달한 분들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달여 이후부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단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등 감액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같이 받을 수 없어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공무원요양비, 사망보상과 같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연금과 그 종류에 따라 대상자가 분류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의 표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충족하는 분들에 한하여 소득액과 재산등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평가액에 추가되어 계산되며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소득평가액에서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요금산정액은 소득평가액 공식에 따라 지급되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에 따라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됩니다. 선정기준액 및 연금액수등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