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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한 장려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제도인만큼 그 조건을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요 취업이 어려운 계층 등을 고용한 사업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을 고루 분배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대상자 및 여성 계층과 같이 구직등록을 한 대상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연간720만원부터 6개월간의 지급액은 360만원부터 1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에 따라 지원금은 상승이 됩니다. 월급여가 150만원 이상이었을 경우, 3개월간의 지급액은 120만원 미만의 월급시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상승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배우자,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취업성공패키지를 비롯하여 다양하며 고용한 다음달로부터 3개월마다 한번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로의 문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의 기업란을 클릭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취지의 장려금을 신청해보시고 심사를 거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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