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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교사로서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월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봉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교육공무원의 1호봉의 월급은 157만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2호봉의 월급은 162만여로 약 5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9호봉의 금액은 195만여이며 11호봉은 206만원으로 대졸초임의 경우 9호봉부터 시작하여 월급여액은 195만원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경력 및 학력등으로 반영되어 평균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교육공무원의 10호봉의 경우 201만여의 금액을 받게 되며 14호봉은 230만여로 15호봉 240만여원과 급여의 차이는 약 10만원이 조금 안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간제 근무를 하는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하였을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월급 및 호봉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의 월급은 기본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이 추가 되므로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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